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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12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위치추적장치(BMG)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경 피해자 C(여, 49세)과 결혼하였다가 2009. 1.경 합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D(54세)는 피해자 C과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살인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그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C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그녀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18:00경 C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 ‘G’ 사무실 앞에서 C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G’ 사무실 내부의 동태를 파악하다가 피해자들 간의 성관계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은 뒤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식칼 1자루(칼날 길이 28cm, 전체 길이 40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21: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간의 성관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G’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내실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C이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점퍼 안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D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이를 말리던 C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그러나 D가 양손으로 식칼을 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C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한 다음 D를 성남시 분당구 H병원으로 후송하여 위천공 및 혈복강에 대한 수술, 우측 손가락 재이식술 및 신경, 혈관 접합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