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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7331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5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공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인데, 원고는 2007. 5. 4.부터 피고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08. 4. 29. 국외로 출국하면서 퇴사하였는데, 이후 다시 2008. 8.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 107,608.70원이다.

기간 2012. 10. 7. - 2012. 10. 31. 2012. 11. 1. - 2012. 11. 30. 2012. 12. 1. - 2012. 12. 31. 2013. 1. 1. - 2013. 1. 6. 합계 총일수(일) 25 30 31 6 92 기본급 2,661,290 3,300,000 3,300,000 638,710 9,900,000 평균임금 총 임금액 9,900,000원 / 총 일수 92일 107,608.70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2007. 5. 4.부터 2013. 1. 17.까지 피고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7,246,870원이라며 그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2008. 8. 1.부터 2013. 1. 6.까지 근무한 사실, 그 평균임금은 1일 107,608.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4,311,220원(위 평균임금 107,608.70원 × 30 × (4 5/12 6/365 이다.

따라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1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3. 1. 7.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