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물품의 보관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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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3-06-09
[법령질의서]제목
체화물품의 보관료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3-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변질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폐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역 불합격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은 화주에게 연락하여 폐기토록 하거나, 화주 불명시에는 세관장에게 폐기신청하여 신속히 폐기하는 것이 보세창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