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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26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75,076,3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침몰사고의 발생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2011. 3.경 C 여객선(이하 ‘C’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C 운항을 시작하였다. 2) C는 D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C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를 일반 로프로 묶어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는데, E 08:48경 전남 진도군 F 해상에서 침로 약 140도, 엔진 최대 출력을 유지한 채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C에 승선하였던 승객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3) B은 C를 매수한 후 C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 공간을 늘임과 동시에 B의 G의 개인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수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C의 복원성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 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B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C 운항을 지속하여 왔다.

또한 C 침몰 사고 당시 B의 직원들은 C에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현저히 초과하는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였고, 과다하게 적재된 화물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아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C를 운항하였으며, 위와 같은 문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