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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8 2020가단1690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38,3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