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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6누110 판결

[제2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18(1)행,032]

판시사항

회사의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대한 그 회사의 채무까지 인수하여 그 회사에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회사의 공장 시설 등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국세징수법 제16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까지도 인수하여 을회사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갑회사는 을회사가 상품제조에 사용하였던 공장과 시설 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여 온 반면, 을회사는 해산하여 청산할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갑회사를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16조 동법시행령(61.12.30. 각령 제328호) 제5조 에서 말하는 사업을 양수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고려벽지 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64. 11. 8. 소외 서울벽지 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대금 7,943,43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위 소외회사의 채무까지도 이를 인수하여 위 회사에 지급 할 매매대금으로써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의하여 그때부터 원고는 위 회사의 위 부동산, 동산 및 사업인 벽지제조에 사용하였던 공장과 사설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벽지를 생산하여 왔는데 반하여 위 회사는 1965. 3. 25. 해산하여 청산할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었음을 인정할수 있고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위 양수재산이외에도 다른 재산을 매입하여 그의 사업에 사용하고 그후 사업을 확장하여 소외 서울벽지공업주식회사의 사업장소외에서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및 양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원고는 동법 제16조 에 정한 소위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위 소외 회사가 납부할 국세, 가산세 및 체납처분배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차저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받어들이지 아니한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6조 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에 규정한 양도라 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회사가 서울벽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채무까지도 이를 인수하여 위 회사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그때부터 원고는 위 회사가 벽지제조에 사용하였던 공장과 시설 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벽지를 생산하여온데 반하여 위 회사는 해산하여 청산할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국세징수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말하는 사업을 양수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국세징수법의 취지로 보아 정당하다 할것인즉 소론의 논지는 위에 반대된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