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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447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7. 11. 1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원고 주장 물품 공급내역’ 기재와 같은 물품(고사리)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4,655,000원(= 182,180,000원 2,475,000원) 중 변제받은 금액 154,680,000원(= 금전 변제분 150,000,000원 대물 변제분 4,680,000원)을 공제한 29,9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를 2017. 5. 24.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에 맞게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피고 주장 물품 공급내역’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이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물품대금 102,245,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사리에 하자가 있거나 중량이 미달되어 별지 3 ‘피고 주장 손해액’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피고의 고사리를 판매하여 보겠다면서 운남채고사리 총 62박스(620만 원 상당)를 가져간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물품대금 34,710,000원(= 28,510,000원 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고사리에 하자가 있거나 중량이 미달된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액이 28,51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