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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2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F: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E: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 E은 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 대게의 포획 및 유통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게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암컷 대게 91,100여 마리를 포획하여 82,500마리를 유통ㆍ판매하였는바,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ㆍ판매한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불법 포획 행위를 주도하였고, 2014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7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은 선박 사무장으로서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유통ㆍ판매 행위를 주도하였고,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