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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24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