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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9 2019가단4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B 도로 69㎡에 관하여 1997. 12.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8. 30. 군산시 D 대 397㎡(이하 한번 언급된 토지를 다시 지칭할 때는 그 지번만 앞에 붙여 ‘ - 토지’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D 토지에 연접한 군산시 E 답 271㎡, 군산시 B 도로 69㎡를 마당 등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은 1977. 11. 25. 망인에게, 망인이 위 조합 소유의 D 토지, E 토지, B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을 고정자산 정리 계획에 따라 매각처분할 계획이니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같은 달 30일까지 매수절차를 밟아주고, 만약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른 곳에 공매처분할 뿐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그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다. 이후 망인은 1977. 11. 30. F과 E 토지와 B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전북 옥구군 G 도로 2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에서 보낸 통지서에 B 토지가 명시되어 있고, G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며, 전북 옥구군 H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그 면적도 4,248㎡이며 망인이 이미 1960. 5. 30.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도로 매수할 이유가 없는데 반하여, B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그 면적도 69㎡이며, D 토지와 H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망인이 그 토지를 매수할 동기가 충분해 보일 뿐 아니라 B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에 대해 1977. 10.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 전에 ‘I組合(I조합)’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는 B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를 103,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87. 12. 22. E 토지에 관하여 1977.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