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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7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한은행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9.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신한은행 고객인 C로부터 “신울산 KTX 역사 앞 아파트를 신축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신한은행 B지점의 고객인 D에게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로 100만 원을 제외한 6,900만 원을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금융을 알선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13. 2.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