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베트남 하노이의 F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용 보증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 방에서 인터넷으로 하노이에 F 공사현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공사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3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9,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입 금 증 및 단체 카 톡 대화내용 캡 쳐 화면), 수사보고 (F 건설부문 안내 데스크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외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1. 거래 내역 확인서, 베트남 취업 사기 관련 고소 증거 자료( 카카오 톡 대화방), 이체 내역서, 통장 내역서, 각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방 내용, 각 거래 내역 조회 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