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흥여객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여 도로의 중앙선 및 교차로의 중심선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중심선 바깥쪽을 따라 급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3,614,2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견적서(E),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