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8. 8.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3. 8. 19. 불법게임장을 개장하여 영업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2009.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도배업과 인삼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처와 두자녀를 부양해온 점, 피고인이 임파선암에 걸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