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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52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53에 있는 한 양수 자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7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8. 03: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인근의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2017 고단 1771』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