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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7나1063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갑 제1, 4, 5, 6, 10, 12, 15, 21 내지 27, 30호증, 을 제1 내지 7, 10, 14 내지 18, 43, 44, 79, 8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 상표권을 보유하였던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B는 미용용품, 메디칼 용품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I과 피고 D의 피부자극기 사업 추진 경과 1) 원고의 남편 I은 2007년 하반기 무렵 종래부터 미세침 치료법(Microneedle Therapy System,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시술)에 사용되던 피부자극용 미세침 롤러를 개량하여 이를 ‘J’ 또는 그 영문 이니셜인 ‘K'로 지칭하였다. 2) ‘M’라는 업체의 대표인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I은 2007. 12. 10. 원고 명의로 피고 D와 사이에 ‘J’ 방식이 채용된 피부자극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생산, 판매,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목적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관한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상호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의 역할 -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고 생산된 이 사건 제품 및 부품을 피고 D에게만 공급한다.

원고는 보다 나은 품질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병행한다.

- 원고는 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L[현 ‘M’사(社)가 ‘L’로 상호 변경 예정]가 지적소유권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