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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4. 서울 강서구 B 전 4,013㎡ 및 C 전 3,326㎡(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2. 1. 19. 이 사건 종전농지를 소외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5. 충북 진천군 E 전 2,346㎡, F 전 560㎡, G 전 1,094㎡, H 전 235㎡(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8. 22.부터 2014.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878,2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2003. 7. 4.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보유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모친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I로 주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대토 감면의 대상이 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