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항소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 C 토지, 제주 D 토지상에 건축될 펜션 건물의 기본설계, 인허가,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보수로 11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2016. 7. 1.경 원고와 피고는 건축 대상인 토지를 제주 C 토지, E 토지로, 보수를 9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당초의 계약과 위 변경합의를 포괄하여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이라 하고, 건축 대상인 토지를 변경 전후 구분 없이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2016. 8. 16.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에서 건축인허가 용역을 제외하는 대신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7. 2.경 산림조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조사를 의뢰하였는데, F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방문한 후 나무를 베고 남은 밑동이 많아 입목본수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원고에게 알리고 제주시청에 문의해 볼 것을 요청하면서 산림조사를 중단하였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가목 (3) (나)에 의하면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별표1(입목본수도 조사 및 산정방법)에는 벌채 등을 실시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