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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51026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4,122,010원 및 그 중 1,170,813,371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R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8. 12. 26.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2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9. 12. 2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1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R는 원고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9. 18. R와 신용보증원금 4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0. 9. 17.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9.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R는 원고가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0. 5. 4. R와 신용보증원금 3억 7,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1. 5. 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5. 3.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R는 원고가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0. 5. 4. R와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1. 5. 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5. 3.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R는 원고가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B, C, D은 원고와 R 사이의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R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