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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508975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티푸드(이하 ‘피고 이티푸드’라고 한다)는 치킨강정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프랜차이즈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민(이하 ‘피고 에스디민’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다.

나. E은 ‘F’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1.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인부 2명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 내부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E은 2013. 5. 1. 11:8경 이 사건 철거작업 중 이 사건 건물 외부에 부착된 간판해체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고정시키는 위쪽 나사를 충전드릴로 풀고 있었는데, 위쪽 나사를 푸는 순간 갑자기 간판이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간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복부 내 내장파열에 따른 혈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결과 E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 E의 과실(10%)을 고려한 일실수입 107,132,218원, 망 E의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A의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2,500만 원, 원고 B과 C의 위자료 각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고용관계에 기초한 주장 피고 이티푸드는 이 사건 철거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