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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31 2017나15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금전지급 청구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피고 B” 부분을 “B”으로, 각 “피고 C” 부분을 “피고”로 각 고친다.

3쪽 1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M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동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4쪽 첫 번째 표 아래 1, 2, 3줄 및 두 번째 표 아래 2줄의 각 “2016”을 “2006”으로 고친다.

5쪽 표 아래 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 위치한 충남 당진군 일대가 2005. 5. 31. 지정기간을 “2005. 7. 2.부터 2008. 2. 16.까지”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 2. 11. 지정기간을 “2008. 2. 17.부터 2009. 2. 16.까지”로 하여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2009. 2. 16. 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았다.』 5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3.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2/3, 피고가 그 1/3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6. 1. 25.자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2006. 1. 25.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