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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6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 ~ 2년)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5. 1. 7. 1,500만 원, 당심에 이르러 2015. 8. 31. 2,000만 원, 2015. 9. 2. 2,000만 원, 2015. 9. 11.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치운영위원회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각 5,000만 원인 신원보증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였고, 위 자치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140,886,600원을 청구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손해금액이 확정되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횡령금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