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 및 목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허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9. 21. 육군71사단 27연대에 입대하여 D부대 운전병으로 군 복무하다가 1996. 6. 7.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1996. 2.경 71사단 27연대 건물 옥상에서 위생 및 제설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1층 가건물 지붕으로 떨어지면서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허리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과 ‘목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10. 20. 원고에게 공상군경요건 및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상이가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고,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