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744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0. 1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0. 11.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