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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337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공갈 피해자 C(69 세) 은 2009. 5. 26. 경 자신 소유인 여주군 D 토지가 E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토지 보상금 109,08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F이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빌미로 위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토지 보상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16. 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토지 보상금을 달라. 안 주면 C이 이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 십 새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 사 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000원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출소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우편환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여주 시 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 벌 금 90만 원과 이빨 치료비 영치금 90만 원은 이 서신 받으시는 대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이 나 몰라 라 해 버리면 제가 출소 후 철 천지 원수가 돼서 결국 살인자 A 故C 이렇게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속이 얼마나 타면 이런 협박 편지를 쓰겠어요.

형 개똥밭에서 굴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