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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 등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D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 근로자 ㆍ 서민 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등과 2013. 1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D의 처 H 명의로 된 평택시 I 아파트 104동 1205호를 보증금 8,500만원으로 정하여 2년 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C 등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을 각 교부하여, C 등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E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4. 경 C 등이 알려주는 대출신청 시의 행동 요령에 따라 평택시 탄 현로 31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 탄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2013. 10. 25. 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개인보증( 근로자) 보증 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금 증,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