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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327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71,07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80,71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10. 3. 09:1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소재 부귀사 입구 삼거리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H(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I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왼쪽 끝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망인이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2012. 10. 11. 07:35경 뇌간기능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교통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