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가단52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