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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19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전시장치물 설치 및 디자인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의 업무 중 실내건축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증(D)을 취득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대여 알선 업자인 E의 알선으로 2013. 5. 1.부터 2013. 10. 1.까지 F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자격증을 대여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각 벌금 1,000,000원,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여기간이 짧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A가 스스로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