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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노4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친지들, 특히 직장 동료들이 그동안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보여 온 성실성과 준법성 등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 및 처의 친구인 여성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처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다른 방에 몰래 들어가서 강간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