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38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 절도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