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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7:0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쌓여 있는 포도 박스 위에 놓여 있던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노트4 엣지(120만원 상당)와 USB고리,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1매, 포인트카드 2매,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는 빨강색 케이스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