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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0:0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32길 15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3. 3. 21. 벌금 100만 원의, 2010. 5. 1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4. 5. 7. 벌금 150만 원의, 2005. 4. 29. 벌금 30만 원의, 2011. 12.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최근 4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