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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4,2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4』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2. 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그램을 1,2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대구 범어사거리 부근에 있는 E호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2,2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 A은 2012. 7. 15.경 안양시에 있는 명학역 부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3.73그램을 140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6. 22.경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2. 1. 24.경 안양시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밑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넣어 두고 G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9. 1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명학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3고단414』

1. 피고인 A은 2009. 1. 7.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J’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