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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자 2009마989 결정

[매수가격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에 의해 법인에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 또는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 결정 방법

[2]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인에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장주식의 주가가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주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상장주식의 매수가격을 정한 원심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재항고인

아이베스트투자 주식회사 외 5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이승엽)

사건본인, 상대방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1항 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9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2호 )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과점상태나 감자결의가 있었다 하여 위 주식이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제시한 장외거래 사례는 대량 주식 매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금액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인 사건본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 에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각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인 17,469원을 신청인들의 주식매수 청구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수가액으로 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장주식의 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