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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25 2016노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3 차례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 12.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당시 10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3년 경에도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