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이하, ‘ 스틸녹스’ 라 함) 30 정을 배송하고, D으로부터 2015. 10. 14. 그 대금 명목인 1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5: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졸 피람( 이하, ‘ 졸 피람’ 이라 함) 10 정을 배송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15: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F에게 졸 피람 10 정을 배송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6. 16: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스틸녹스 10 정을 배송하고,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7. 16: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스틸녹스 10 정을 배송하고,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30. 경 G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스틸녹스 매매 대금 명목인 12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 16: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스틸녹스 24 정을 배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3. 15: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H에게 졸 피람 4 정을 배송하고, H로부터 그 대금 명목인 2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