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3. 20:03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경북공업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0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드림빌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