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206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4. 28. 20:0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대동삼업아파트 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E 보이즈 오토바이 1대를 B가 운전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트럭에 싣고, C는 같은 아파트 2동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주차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와 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에 있어 공범과의 형평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