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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잔금 문제가 잘 협의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온몸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탈진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아래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위험한 범행 수법과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약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