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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창리 방면에서 영전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7. 14:00 경 전 남 완도군 달 도면 테마공원 앞에서부터 해남군 D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