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8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서울 양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협탁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가져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