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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8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서울 양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협탁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가져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