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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7:3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답 십리 사거리 쪽에서 촬영 소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우 좌 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이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