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B은 전화금융 사기인 일명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할 체크카드 수거 전달 책, 피고인 A는 체크카드 전달 및 현금 인출ㆍ송금책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은 2018. 2. 20.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새마을 저축은행 직원인데 연 5.5%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수수료와 신용도 향상을 위한 통장 거래 자금 등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0. 12:59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8. 2. 20. 09:34부터 2018. 2. 21. 17:3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2. 20. 15:00 경 성명 불상의 현금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위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100만 원, 같은 날 17:30 경 24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의 현금카드 전달 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은 인터넷 게시판에 ‘NH 농협 햇살론’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2018. 2. 22. 오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출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