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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3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에서 같은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및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