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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40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