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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5고정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2. 21: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7 세) 와 인건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쓰러트린 뒤 목을 눌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16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및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H, I은 2014. 8. 7. 22: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5 세) 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앞에서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41 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54 세) 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08]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G 당시 사진, 상해 진단서 (G)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적법 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고 정 164]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