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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7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5. 17:00 경 세종 F 빌라 D 동 지하 3호에서, 피고인들 및 동네주민 수명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A( 여, 63세) 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 C(61 세 )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오른손을 짚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