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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1가합75084

보험금

주문

1. 피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1) C는 1995. 3. 29. 피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수퍼건강 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를 입을 시’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제1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5. 기타 불의의 사고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1) 주식회사 조은그라스화이버는 2007. 8. 2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뉴현대하이라이프VIP보험 Hi0704'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