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E에 있는 ‘F’의 주지이고, G은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H’의 건축자재 및 집기 일체를 양도한 후, ‘I’을 운영하던 중 2013. 10. 26.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B는 G의 아들로서 G과 함께 I에서 일하던 중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G의 동생으로서 G 사망 후 B로부터 D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G은 아내였던 J 명의로 2001. 5. 1. H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J과 함께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던 중, 2006. 10. 9. 원고에게 H의 건축자재 및 집기물 일체를 대금 81,248,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채권은 원고의 G에 대한 10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06. 10. 9.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07. 3. 8. 위 매매계약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0. 9. ‘전북 부안군 K 외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I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G은 2006. 10. 9.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취지의 2007. 3. 9.자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G이 원고의 I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G은 2012. 6. 3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2012. 6. 30.자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G은 피고 B와 함께 I을 계속 운영하였다.
1. G은 금일 즉시 F에서 퇴거하고, 사업상 필요시 원고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F에 출입할 수 있다.
2. I 사업 운영은 계속하되, I과 관련한 채무 일체를 G이 인수하여 변제한다.
3. I과 관련한 채무가 정산 완료된 후, I의 사업권 및 소유권은 전부 G에게 이전한다.
4. 김제 토지(여관부지)에 대한 매입대금 전액이...